2021-10-07 17:28:08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기준시점 |
일반적인 경우 |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
불공정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함 |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자대가 미지급-무상감자 (0) | 2022.10.12 |
---|---|
유상소각 (0) | 2022.10.12 |
임차인이 부담한 리모델링비,증축비,선수임대료 (0) | 2022.10.11 |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양수시기 (1) | 2022.10.11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0) |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