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자본금 변동이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 끝나고 알게 되어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변동은 2017년 한해 입니다.
가산세적용을 2017년 한해만 수정신고해서 납부하면 되는지
2017,2018,2019,2020년 4개년도 모두 수정해서 납부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산세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부담한 리모델링비,증축비,선수임대료 (0) | 2022.10.11 |
---|---|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양수시기 (1) | 2022.10.11 |
프렌차이즈,가맹사업,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여부 (0) | 2022.10.10 |
창업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0) | 2022.10.10 |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 회계처리 (0) | 202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