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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 2006.10.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점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요 지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본점의 역할을 보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등의 설계 및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에 대전에서 설립 되었으며 2003.8월 분당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연락사무소 설치이유는 질의법인의 본사가 대전인 관계로 수도권출신 신입·경력직 연구원의 모집홍보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매 및 연구등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활동은 이루어 지지 않음. 질의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 질의요지

지방에 소재한 질의법인이 설치한 분당의 연락사무소는 신입 및 경력사원의 모집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일체의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연락사무소가 지점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 4. 15. 신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2005. 7. 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157, 2003.01.2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에 수도권지역에 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을설〉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동 지점이 본사의 단순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본점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까지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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