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13:26:16


▣부동산납세-82, 2014.02.13

【제목】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甲 소유농지를 甲의 父 乙이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甲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乙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임.

o 향후 甲은 소유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임차인 乙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甲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子 명의 농지를 父가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父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동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소유자인 子가 실제 부담(변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910, 2011.10.26. ; 서면1팀-644, 2007.5.1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644, 2007.5.16.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지출한 농지전용부담금은 법인의 선급임차료 자산 계상하여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질의 타인은 선수임대료로 부채계상하고 임대기간동안 익금산입하면서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기 유권해석된 사례가 없으므로 국세청 법인세과에 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예규해석사례와 같이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납세-82, 2014.02.13

【제목】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甲 소유농지를 甲의 父 乙이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甲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乙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임.

o 향후 甲은 소유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임차인 乙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甲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子 명의 농지를 父가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父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동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소유자인 子가 실제 부담(변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910, 2011.10.26. ; 서면1팀-644, 2007.5.1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644, 2007.5.16.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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