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9 21:51:14
[ 제 목 ] 법인46012-1390 , 1999.04.14 | |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의 신축에 따른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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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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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 ○○는 1997 년도에 분양을 목적으로 ○○시 ○○구 ○○동에 연건평 3,000평의 지하 1 층 지상 6 층의 상가를 신축하여 1997 년에 그 중 1 층 및 지하 1 층 3 호를 분양하였고, 잔여층은 1998 년 현재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바, 위 분양된 건축물의 건축원가를 배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법한 원가배분방법이 어느 방법인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참고로, 위 법인은 분양광고시에 분양예정가액을 각 층별, 호별로 공고하였으며, 실제 지상 1 층 및 지하 1 층 3 호의 분양가격도 분양예정가액에 의하여 분양하였습니다. < 갑 설 >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각 층을 동급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개별원가계산 또는 총투입원가에 분양면적이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분양면적비율 기준 배분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배분원가 = 총투입원가 X 분양면적/총연면적 < 을 설 > 상가분양업의 경우 특정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어떤 방법에 의하여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법상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층별 건축비의 구성요소 및 금액이 유사하나 층별 분양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점 등을 감안할 때 분양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가계산의 합목적성 및 기간손익의 적정화와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분양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분원가 = 총투입원가 X 당기분양수입금액/총 분양예정금액 |
#분양원가 산정방법 #주택신축판매 원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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