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13:30:22
◈ 법인22601-654, 1992.03.19
【제목】
건물 증축 목적으로 설계비 지출후 증축계획 취소시 기지출한 설계비는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함
【요약】
건물 증축 목적으로 설계비 지출후 증축계획 취소시 기지출한 설계비는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함
【질의】
1990년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설계의뢰
1990.5.31 계약금 2천만원 지급
1990.7.30 1천만원 지급
*설계비총액은 약6천만원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증축 포기(1991. 12월)
〈질 의〉
실제 지출된 설계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그 시기는.
【회신】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한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경우 동 설계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496, 2000.07.05.
【질의】
당사는 기존주차장 2층을 철거를 하고 지하층에 예식장 및 사무실, 지상에는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공사하던 중 이웃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지하 예식장 및 주차장공사를 취소하고 지상 4층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였음.
이 경우에 지하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지하 터파기공사는 민원의 발생으로 토지부분을 원상회복하고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없는 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당초 공사계획의 주차장공사에 포함된 바, 지하 굴착작업은 주차장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됨.
〈병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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