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1 14:40:22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실질적 판단함)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⑥ 삭제 <2009. 2. 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09. 2. 4., 2012. 2. 2., 2019. 2. 1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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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 60884(국승, 파기환송)
→ 이 사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 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
1.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2.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3.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4.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5.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여부
6.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입증책임의 전환
-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상위3위업체 평균)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 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 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상법>-강행규정-상법규정을 초과한 때에는 무조건 손금 불산입.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명칭불문,퇴직금 포함,압류금지채권임)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취지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현실적으로 경영을 담당 하는 임원들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맡겨서 기업의 목적인 이윤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 과 동시에 투명한 급여지급기준으로 지배주주인 임원 혹은 주주가 아닌 경영진들의 배임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심)
2. 임원보수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13 두4842 판결 참조).
3.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령43조 2항에 따라 손금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43조 2항은 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 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 고,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전부 손금 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60884판례를 적용하여 43조1항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검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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