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022-06-17 15:13:29
1. 질의내용 요약 |
학원강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 소득구분 |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9 ,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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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학습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의 소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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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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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대표이사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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