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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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기준일 관련 양수도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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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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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문(재법인46012-87, 2001.05.03; 서면2팀-294,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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