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15:36:31
[제목] 조심2008중1924, 2008.12.30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기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유상감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3.2. 개업하여 금속제 박스를 제조하는 OOOO(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760주(지분 10.06%)를 소유하고 있었다.
청구외법인은 발행한 주식 514,600주(액면가액 5,000원)중 주주 2인(청구인의 부모)이 소유하던 주식 384,6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12.11. 불균등 감자하여 129,610주로 하였는 바, 그 결과 보유주식수는 변동없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39.84%로 증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감자과정에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이 무상소각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6,668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1,020,914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3.13.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332,184,270원,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10,06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1) 청구외법인의 감자의 실질내용이 유상감자인 사실은 주식의 실질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지분이 남아 있는 점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무상감자라는 언급이 없는데도 공고문상에 “부상 소각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주주총회 의사록에 근거하지 않고 오류작성된 점 등에 의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미비한 주총의사록과 공고문을 근거로 무상감자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이사회나, 공고의 절차는 비상장법인중 주주가 주로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법인에게는 그 영향력이 현격히 감소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정의 요식행위 요건이 불확실하거나 미비하더라도 보호하려는 주체 또는 거래당사자간 피해가 없다면 법정의 요식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에 근거한 의사결정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쟁점불균등감자의 경우 청구외법인 및 주주와 채권자 모두 유상감자를 의도하였음에도 전문가 조언의 결여로 그 의도를 주주총회의사록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상감자하려던 그 의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은 사내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이 단편적인 증빙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회계처리 하여왔고 세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이 오류로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참고로 유상감자시 미지급한 감자대가 19억원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는 중대한 착오를 범하였는 바, 쟁점불균등감자는 유상감자이므로 감자대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감자시 1주당 평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6,494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229,930,514원이다.
ⓐ 1주당 평가액(순자산가치)
ㆍ감자전 주식수 : 514,600주
ㆍ1주당 순자산가치 = 3,342,068,138/514,600 = 6,494원
ㆍ주식가액 = max[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 6,494원
ⓑ 증여재산가액
ㆍ증여재산가액 = (6,494-5,000) * 384,690주 * 39.84% * 384,690/384,690
= 229,930,514원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일간지에 공고한 자본감소 공고문상 감자형태의 유ㆍ무상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당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유상감자하면서 회계처리를 잘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감자주식을 감자하면서 공고한 내용에는 “부상소각 처리하였으므로” 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무상소각”을 오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감자를 결의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감자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기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불균등 무상감자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시받아 검토결과를 안내하고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도록 권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감자주식의 불균등 무상감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소명자료없이 기한후 신고 권장기한을 경과하여 청구외법인이 당초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감자차익을 미지급금으로 세무조정한 후 유상감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소각 이후 5년간 유상감자로 보아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동 감자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유상감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며,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공장건물 및 토지(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8.13. 1,900백만원에 양도(잔금지급일 2003.1.13.)하면서 이를 200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7.10.30.에 동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 420,582천원(건물△118,298천원, 토지 538,880천원)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 420,582천원에 대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 유보금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기 양도부동산은 2002.12.1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양도가액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양도가액이 적정하게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은 시가에 포함된 유보금액으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및 부채가액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감자주식이 유상감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무상감자로 볼 경우, 쟁점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6,702원이 아닌 6,494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중 당초 발행주식 214,600주를 514,600주로 증자하였으며, 2002.12.11. 384,690주를 감자하여 129,710주로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감자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및 감자현황〈아래표〉을 보면,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나 보유지분이 10.06%에서 39.84%로 변동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2002.12.1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자본금은 2,573,000천원에서 1,924,450천원을, 발행주식수는 514,600주에서 384,690주를 감자한다고 결의하였는 바, 감자되는 384,690주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의 주식이 334,740주, 청구인의 모인 류OO의 주식이 49,950주, 강OO 및 이○○이 각각 100주씩 소각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나 소각되는 주식에 대한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감자내용인 발행주식 384,890주를 무상소각(공고문에는 “부상소각”으로 표기되어 있다)한다는 사실을 2002.12.14.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후 2007.9.11. 불균등무상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주식변동에 관한 보정자료 검토결과 및 기한후 신고ㆍ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6,702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1,386원으로 평가한 데 반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6,494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1,396원으로 각각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금액을 1,026,120천원〔(6,702원-0원)× 384,690주×39.8%×(384,690주/384,690주) = 1,026,120천원〕인 것으로 보면서, 2005.10.5. 청구인의 모인 류OO의 부동산증여건을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와 관련하여 유상감자라고 주장하며 당초 회계처리 착오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1,923,450천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하고, 토지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불균등무상감자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일간지에 공고한 자본감소 공고문상에 유ㆍ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당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유상감자하면서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하면서 공고문 내용에는 “부상소각처리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무상소각을 오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무상감자를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도 감자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기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검토하면서 2007.8.31.자로 불균등 무상감자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및 청구인이 기한후 무신고함에 따라 2007.10.2.자로 과세예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불균등 무상감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기한 후 신고 권장기한을 경과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감자차익을 미지급금으로 세무조정한 후 유상감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소각 이후 5년간 유상감자로 보아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동 감자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유상감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는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더 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1주당 가액을 6,702원으로 평가한데 비하여 청구인은 1주당 가액을 6,494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며,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공장건물 및 토지를 2002.8.13.자로 1,900,000천원에 양도(잔금지급일 2003.1.13)하면서 이를 200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7.10.30. 동 법인세신고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 420,582천원(건물 △118,298천원, 토지 538,880천원)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 420,582천원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기 양도부동산은 2002.12.1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양도가액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시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이 적정하게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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