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17:15:48
2.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주주의 지분비욜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세 등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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