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16:31:20


소득세법집행기준 25-0-1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외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때의 가액을 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일46014-2479, 1997.10.20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폐업시 간주매출로 과세된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폐업일임

 

【질의】

 

1975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연립주택 12세대를 1985. 1. 신축(준공)하여 이중 11세대는 1985년중에 분양하고 나머지 1세대는 미분양상태 이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1985. 10. 수시 부과시 미분양된 1세대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 하였음. 그후 1993. 7. 상기 미분양된 연립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228, 1996. 5. 17)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때 동 연립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 동토지의 당초 의제 취득일(1977. 1. 1)

- 연립주택준공일(1985. 1. 5)

- 폐업일(1985. 9. 30)

 

- 폐업시 수시 부과일(1985. 10. 16)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계산한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폐업이 아닌 업종 전환) 시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77, 2005.09.12  

 


【질의】

 

수도권에서 다세대주택 12세대를 2002.5월에 준공을 하고 2002년과 2003년에 분양을 하고, 그 중 일부인 미분양주택 5세대에 대하여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건설업에서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미분양주택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당해 미분양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임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의 목적, 임대기간, 업종변경의 경위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 폐업시 간주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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