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 , 2022.10.19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 회 신 ]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제1안>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제2안>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3안>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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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 , 2021.05.25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사실관계 >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적용 대상) 종전주택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18.9.13. 이전 → 3년

 ‘18.9.14.~‘19.12.16. 사이 → 2년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적용 대상) 종전주택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 조정지역 내 위치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18.9.13. 이전 → 3년

 ‘18.9.14.~‘19.12.16. 사이 → 2년

 ‘1.12.17. 이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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