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 |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 |
[답변내용] |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2개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사실관계
○ 2003.6.28. ☆☆☆(이하 “갑”)는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겸용다가구주택(주택면적>상가면적) 취득
* 취득시부터 1세대 1주택 유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 2016.4.2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권리가액 : 772백만원
- 조합원입주권 : 414백만원(34평형:A), 316백만원(25평형:B)
- 청산금 : 41백만원
○ 2016.12.16. 갑과 배우자는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1주택(C) 취득(각 1/2지분) 후 세대 전원 이전
* C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2017.5.2. 조합원입주권 2개(A・B) 및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
- 양도가액 : 837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갑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2개(A・B)를 취득하고 1주택(C)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일괄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같은 날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1개(선 양도분)가 과세되고 다른 1개(후 양도분)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일괄 산정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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