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18:52:42


8년자경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15.02.02. 이전 양도분은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⑤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귀 상담의 경우 2015.1월부터 2017.11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기간별 근로소득이 3700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실제 자경여부에 따라 8년 자경감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을때 상시종사나 직접경작 여부는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직업의종류, 농지의 면적, 자경하는 농작물의 종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8년 자경 감면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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