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16:35:14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특례>-시행령155조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 2018.9.1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신규 주택의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
<적용시기>

영 155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18. 10. 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18. 10. 23.) 2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155조 1항의 개정규정 및 영 부칙(2018. 10. 23.) 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18. 10. 23.) 2조 2항)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 9. 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 9. 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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