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17:43:56


2013년 : A 주택취득

2015년 : A 주택 재개발로 인하여 A주택이 멸실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관리처분계획인가전 A주택취득)
2016년 : 아파트 분양권 B취득
2019년 : 조합원입주권 A와 아파트 분양권 B가 동시에 준공예정(A, B 모두 조정대상지역 위치)

질문

1. 제가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전 취득) A와 분양권 B가 준공되어 둘 다 주택으로 보존등기가 나고 나서 기존주택 A를 매각하였을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B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종전주택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준공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연

장으로 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종전주택 재건축주택 양도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답변일
2018-11-29
   귀 상담의 경우 A주택을 취득한후 재건축된 경우 종전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부터 3년 이내에 A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A재건축주택은 2017.8.2.이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양도, 재산46014-10135 , 2002.11.22


  [ 제 목 ]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 요 지 ]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일시적2주택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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