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5 19:44:28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 3)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이상시 80% 공제

-(개정) 2년 이상 겨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적용
-2년 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30%)적용
-(적용시기) 2020.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문의 : 상기 내용에서 장특공제 80%를 받기위해서 2년 거주요건이 9.13대책 이전 주택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특공제 80%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요건이 9.13 대책 이후에 매수한 주택부터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9.13 주택시장 안전대책 중 2년 거주요건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2018-12-28
 귀 상담의 경우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도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예정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시기가 아닌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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