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18:16: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단,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로서 부친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이고,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가 아니라면 질의자님이 상속받은 이후 30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 ~42%)이 적용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속농지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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