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4 13:09:48


질문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4항 1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가격을 의미하는지요?

갑설: 종전평가액(재건축 전 건축물과 대지의 총가치액)
을설: 종후평가액(재건축 후 건축물과 대지의 총가치액)
병설: 권리가액(종전평가액*비례율)

질문2.
질문1의 답변이 "병설이 타당하다일 경우" 공사비 증가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비례율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권리가액이 변경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4항 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2007.02.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2007.02.28 개정)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2007.02.28 개정)

질문첨부파일
답변: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4항 1호 질의
답변일2017-11-17

질문1)

귀 상담의 경우 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조합원권리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 2011.06.28


[ 제 목 ]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


[ 요 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청산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청산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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