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22:49:13
조회수350등록일2014-04-05
겸용주택의 주택면적범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1996년 12월경 부친께서 경남 양산에 토지 400평을 구입하셨고 해당 토지에 건물(1층 창고 60평, 2층 주택 40평)을 지어 2층 주택에서 현재까지 17년 넘게 거주 중.
(2) 현재 1층 창고는 B건설업자에 임대중이며, 해당 건물의 외부에 건물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화장실(약 1평)이 별도로 하나 있음.
(3) 해당 토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서 1층 창고가 부수토지의 대부분을 사용중이며, 2층 주택의 출입은 1층 창고와는 독립된 오르막길과 주택의 출입을 위한 전용계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건물의 구조가 1층의 60평 창고위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40평의 주택이 지어져 있으므로, 2층 주택으로 가는 계단에서부터 주택의 현관문까지의 나머지 20평은 실질적으로 주택 현관으로의 출입과 화분 및 장독을 두는 베란다로 사용되고 있음.
(5) 해당 20평의 공간은 난간으로 둘러져 있어 주택을 위한 독립적으로 확보된 공간(베란다 :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임.
2.질의사항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계산시 건물의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겸용주택의 면적에 대한 사례들을 읽어보니 주택의 출입을 위한 계단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시킨다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위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 2층 주택 출입을 위한 건물 외부의 전용계단에서부터 주택 현관문까지 존재하는 실질적으로 주택의 생활에 사용되어지는 베란다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내의 해당건물 외부화장실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과거 건축법 개정에서 베란다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하던데,
㉠ 양도소득세의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계산되는지와
㉡ 실질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면 관련판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세법에서 인정하는 건물의 면적의 정확한 확인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1) 1996년 12월경 부친께서 경남 양산에 토지 400평을 구입하셨고 해당 토지에 건물(1층 창고 60평, 2층 주택 40평)을 지어 2층 주택에서 현재까지 17년 넘게 거주 중.
(2) 현재 1층 창고는 B건설업자에 임대중이며, 해당 건물의 외부에 건물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화장실(약 1평)이 별도로 하나 있음.
(3) 해당 토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서 1층 창고가 부수토지의 대부분을 사용중이며, 2층 주택의 출입은 1층 창고와는 독립된 오르막길과 주택의 출입을 위한 전용계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건물의 구조가 1층의 60평 창고위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40평의 주택이 지어져 있으므로, 2층 주택으로 가는 계단에서부터 주택의 현관문까지의 나머지 20평은 실질적으로 주택 현관으로의 출입과 화분 및 장독을 두는 베란다로 사용되고 있음.
(5) 해당 20평의 공간은 난간으로 둘러져 있어 주택을 위한 독립적으로 확보된 공간(베란다 :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임.
2.질의사항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계산시 건물의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겸용주택의 면적에 대한 사례들을 읽어보니 주택의 출입을 위한 계단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시킨다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위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 2층 주택 출입을 위한 건물 외부의 전용계단에서부터 주택 현관문까지 존재하는 실질적으로 주택의 생활에 사용되어지는 베란다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내의 해당건물 외부화장실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과거 건축법 개정에서 베란다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하던데,
㉠ 양도소득세의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계산되는지와
㉡ 실질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면 관련판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세법에서 인정하는 건물의 면적의 정확한 확인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겸용주택 주택면적 산정
답변일2014-04-07
질문 (1)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의 시설물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구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1층 창고부분의 일부가 실제 주택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베란다 주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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