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17:23:35
1.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주택인 경우로서 2층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층중 계단부분은 주택면적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베란다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하는것입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택면적에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 관련예규
* 부동산거래-846(2010. 6. 24)
[ 질의 ]
(사실관계)
<겸용주택 현황>
- 1984.5.16. 취득하여 2008년 7월 양도한 오산시 소재 겸용주택
- 1층 : 상가 86.85㎡, 2층 : 주택 85.2㎡
- 2층은 1층에 설치된 옥외계단(4.56㎡)으로만 출입 가능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2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이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 46014-894, 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그 밖의 참고예규> 서면4팀 -1653,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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