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6 13:41:29
면세사업자가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병원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자산으로 보유중이던 자동차를 팔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계산서로 발행하면되나요
자산으로 보유중이던 자동차를 팔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계산서로 발행하면되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면세사업자가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답변일2018-12-14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한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사업자가 차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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