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11:26:15
순손익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작성시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인 ⑬ 법인세총결정세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경정시 총결정세액은 법인세산출세액에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총결정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한 1천2백6십7만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 2007.02.22
[ 제 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요 지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함.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법인세법」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서식 부표6 “순손익액계산서” 작성요령 참조)
O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에 사용되는 순손익액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보고불성실, 주식변동관련가산세 등의 제반가산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문2) 매출누락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된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납부불성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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