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17:51:51


제121조의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2014. 12. 23. 제목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내국법인은 제60조 제1항  제76조의 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14. 1. 1. 신설)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재무상황을 포함한다) (2014. 1. 1. 신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2014. 1. 1. 신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2014. 1. 1. 신설)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2018. 12. 24. 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2018. 12. 24.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18. 12. 24. 신설) 
1. 취득가액: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018. 12. 24. 신설)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 3에 따른 양도가액 (2018. 12.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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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2009. 1. 30. 개정)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 30. 개정)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 30. 개정)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2009. 1. 30. 개정)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009. 1. 30. 개정)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009. 1. 30. 개정)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009. 1. 30. 개정)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2009. 1. 30. 개정)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9. 1. 30. 개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2009. 1. 30. 개정)
 
제8조 【해외직접투자】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3. 개정)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009. 2. 3. 개정)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2009. 2. 3. 개정)
가. 임원의 파견 (2009. 2. 3. 개정)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2009. 2. 3. 개정)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2009. 2. 3. 개정)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2009. 2. 3.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2009. 2. 3.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2009. 2. 3. 개정)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3. 개정)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009. 2. 3. 개정)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2009. 2. 3. 개정)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2009. 2.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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