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5 16:25:0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 조 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매출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법인) (0) | 2022.11.11 |
---|---|
해외 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거주자) (1) | 2022.11.11 |
법인매출누락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0) | 2022.11.09 |
교회 사택양도에 대한 법인세,교회 목사 사택 법인세,부목사님 사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 | 2022.11.09 |
개인기업 법인 전환시 창업중소기업감면 그대로 적용가능 (0) | 202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