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7 09:51:23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래 예규와 같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 , 2005.10.05

[ 제 목 ]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창업감면 적용여부

[ 요 지 ]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에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개인기업이 2005년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전환시 감면적용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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