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16:35:25
저희 대표자분이 92년생으로 청년창업자 이고 중소기업(소기업)입니다
기사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청년창업자에게 7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회사는 경기도 안산이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이번 법인세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알아보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답해주실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세무사무실에서 법인조정한 결과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만 해당하는걸로 처리해줬는데요
일단 제가 정확히 알고 세무사무실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특법 제6조 제1항 법개정으로 동 조항 후단에 규정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2017.1.1.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 조특법 부칙 <제1439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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