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23:56:27
감면받은 법인세 추가납부 농어촌특별세 환급방법
2016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2명 10,000,000을 공제 받았습니다
2017년 고용인원이 1명 감소하여 5,000,000 을 납부해야합니다
2017년 고용인원이 1명 감소하여 5,000,000 을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 납부는 2017년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133번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란에 적어 납부할 예정입니다
1. 법인세 조정계산 서류중 다른 서류도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년에 납부한 농어촌 특별세는 환급받아야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017년법인세 신고할때 농어촌특별세신고서에 마이너스로 신고해야하는지 2016년 농어촌특별세신고서를 경정처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첨부파일
답변:감면받은 법인세 추가납부 농어촌특별세 환급방법
답변일2018-03-27
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한는 환급금을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므로
2017년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법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세무사,강서구 회계사,강서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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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정보https://blog.naver.com/jy9713/22335581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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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서면-2022-징세-3543 [징세과-2653], 2023.06.22 [ 제 목 ]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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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세 환급방법 #농어촌 특별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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