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5 22:01:05
[ 제 목 ]재삼46014-101 , 1995.01.13 | |
유증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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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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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공동상속인중 1인(갑)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을)과 상속인 외의 자(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과 병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는다.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금번 본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이하 피상속인이라 부름) 상속인으로 세자매가 있는바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었고, 이 유언에 의하면 상속재산 20억원 상당 (전부부동산임)을 본인이 취득하고, 그 조건으로 상속인중 나머지 2인에게 각 1억원씩, 그리고 상속인 외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인은 20억원의 상속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고 상속인에게 2억원, 상속인외의 자에게 1억원등 3억원을 지급하게 된 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본인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3억원을 증여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3억원에 대하여 각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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