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15:22:27

 

[ 제 목 ] 재산세과-808 , 2010.10.29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 요 지 ]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회사인 A법인에 재직중이던 갑(미혼)이 2009.10.1 사망함

- 회사에서는 2009.9.30자로 퇴직처리함

- 갑은 A법인에 창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06.4.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2009.10.1 사망으로 부모인 을이 2009.12.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상자 상속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바 있음

- 선택권 행사시기는 2008.4.3 - 2012.4.2이내이며 액면가 500원인 1주당 행사금액은 930원으로 16,935주(총발행주식의 0.69%)임

- 2010.10월에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략 40,135,950원의 행사이익이 산정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행사이익이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37, 2010.03.05

【질의】

(사실관계)

o 최근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당 임직원은 당사 법인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음.

o 스톡옵션 매수가격 : @10,000원, 1,000주(매수가액은 납부하지 않음)

o 상속개시일 현재 동 주식의 종가 : @20,000원

o 상속개시일 전후 2월 종가평균액 : @25,000원

o 실제 스톡옵션 행사가격 : @30,000원

(질의내용)

o 위와같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스톡옵션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1)스톡옵션을 상장주식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25,000 - 10,000)*1,000주]로 평가하는지, 2) 상속개시일 현재 종가를 적용하여 [(20,000-10,000)*1,000주]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O 서일46014-10358, 2001.10.26

【질의】

o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그 평가액

o 신고기한 경과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신고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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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2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집행기준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소유자는 행사가능시점에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크면 행사할 것이며, 작으면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가격에 따라 행사여부가 결정되는 조건부 권리이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당시의 주식의 시가 행사가격의 차이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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