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06:05:4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만일,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도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즉,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사실상 보험료불입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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