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산46014-321, (’95.8.17)

-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위반시 증여세를 과세시,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하지 않는다는 예규 (이유: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출연재산미제출가산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이유:사후관리의무위반시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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