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14:56:33


[제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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