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4 05:23:58
가업의 승계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30의6 ③).
이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상속증여-1848,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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