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4 13:58:43


[제목]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06.30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o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가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가업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증령15조>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 2. 5. 개정)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16. 2. 5. 개정)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2017. 2. 7.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가업상속공제 주식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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