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16:33:01
https://youtu.be/ZAG06VVu6Rw비주거용 건물(꼬마빌딩),토지를 상속증여시 상속증여재산평가에 관한 내용.
아파트등 공동주택 상속,증여시 재산평가 기간과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관한 내용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함.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2019.02.12일 이후 상속,증여분 부터>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9. 2. 12. 개정)
<시행령49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2019. 2. 12. 개정)
아파트,공동주택-위 예외 평가기간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함.
비주거용건물,토지-상속,증여세 신고후 위 예외 평가기간내에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추가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함.

_MINF8420080211204826_7520200131130520_20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hwp
#감정가액 #상속증여재산평가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 확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장례비용,상조회사납입금 (0) | 2022.11.03 |
---|---|
가업상속공제,경정청구 (0) | 2022.11.03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농지증여 (1) | 2022.11.02 |
주무관청 승인없이 증여세부과 (0) | 2022.11.02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에 대하여 토지만 증여한 경우 토지가액평가 (0)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