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16:33:01

https://youtu.be/HnzrS2w8R9I


https://youtu.be/ZAG06VVu6Rw비주거용 건물(꼬마빌딩),토지를 상속증여시 상속증여재산평가에 관한 내용.
 
아파트등 공동주택 상속,증여시 재산평가 기간과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관한 내용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1)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제4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함.
2)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제49조 제1항  제49조의 2 제5항)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2019.02.12일 이후 상속,증여분 부터>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9. 2. 12. 개정)
 
<시행령49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2019. 2. 12. 개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상속세 (2018. 2. 13. 개정)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2018. 2. 13. 개정)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속증여재산 평가기간
원칙(상증법 시행령 49조1항 본문,49조4항)   예외(상증법 시행령49조1항 단서조항)
이전6월 상속일 이후6월중 신고일 이전2년 상속일 이후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전6월 증여일 이후3월중 신고일 이전2년 증여일 이후9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아파트,공동주택-위 예외 평가기간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함.

비주거용건물,토지-상속,증여세 신고후 위 예외 평가기간내에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추가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함. 

 

 

 _MINF8420080211204826_7520200131130520_20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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