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7 16:55:22
18-16-1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2018-09-05 개정
18-16-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농재산 중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2018-09-05 개정
#영농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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