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9 14:41:37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의 개정 취지는 권리 양도시 대금을 3 ~ 5년간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하는 경우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현재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확정되지만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사용ㆍ수익일 현재 양도대금은 확정되나 자산 양도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기준법령소득-19705, 2015.1.26.)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것이고,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영업권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단서규정은 권리 양도시 대금을 3 ~ 5년간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조심2018서3303,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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