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3 08:07:45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내용 중 주의사항> | |
매년 5%가 아님 | 종전계약금액 대비5% |
기존임차인만 아님 | 신규임차인에게도 동일 |
의무임대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한 지켜야 함. (재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종부세합산배제,거주주택비과세특례) |
|
최초 임대료는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
최초 임대료란? | |
1)등록후 신규계약 | 신규계약 |
2)등록후 갱신계약 | 종전임대차계약(19.10.24이전에는 갱신계약) |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
반드시 임차인 동의 |
#임대료 증액제한 내용중 주의사항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과법인기업의 차이,개인기업법인전환,유튜브사업자,유튜브소득 절세전략 (0) | 2022.11.05 |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0) | 2022.11.04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0) | 2022.11.04 |
기타소득수입시기(대금이 확정되지 아닌한 경우),총수입금액수입시기,수입할금액 (0) | 2022.11.04 |
계약해지,위약금 해약금 원천징수 의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0)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