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9 22:41:17
집행기준 168-0-4 |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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