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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2006.05.01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다단계판매회사인 제이유(JU)사업자인경우에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특성상 소비자를 확산시키고 제이유사업자를 증원시킬목적으로 가입가맹가능자에게 물건을 써보라고 권유하면서 주는 경우와 자기라인 밑에 있는 가입사업자(소위 하위사업자)에게 물건을 사용 및 권유목적(다단계특성상 자기라인이 많을수록 배당금은 올라감)으로 주는 경우에 그 물건들의 구입액을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다단계의 수입구조는 소비액에 따른 배당 하위사업자의 소비에 따른 수당으로 이루어짐. 그런 연유로 많은 하위사업자를 확보하는게 다단계의 사업목적이라 볼 수 있으면 또한 총 소비액에 따라서 배당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불법여부를 떠나서 사업자의 소득세문제가 있어서 질의함.

【회신】
1.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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