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3 15:38:06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013. 1. 1.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009. 12. 31. 개정)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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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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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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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징수 |
예외(가산세만 징수) | 납세의무자(소득자) |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 |
-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한 때 -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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