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7 19:07:42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요건 입력

신청요건요건내용선택
배우자ㆍ부양자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인 2019.12.31. 기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2001.1.2.~2019.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아니오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8년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아니오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기준일은 2018.12.31.입니다  
재산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아니오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아니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지급총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평가방법재산종류평가방법
부동산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ㆍ예금ㆍ적금ㆍ파생결합상품 등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잔액)
자동차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ㆍ(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ㆍ(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ㆍ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
분양권 ㆍ소유기준일('18.6.1.)까지 불입한 금액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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