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9 06:29:02
1. 과세대상 : 월세 - 2주택 이상자,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9초과의 고가주택
* 주택수 계산-부부합산, 소득세 계산은 각자.
-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큰 사람의 주택으로, 지분이 동일할 경우는 각각 또는 합의하여 1인.
-전대or 전전세는 임차인 또는 전세자의 주택으로 계산
2. 분리과세(주택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종합과세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각자의 지분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분리과세시 세액=[임대수입금액*(1-필요경비율)-공제금액]*14%-세액감면
*임대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3. 소득세 감면요건(단기-30,장기-75%,조특법96조)
-국민주택규모 이하+기준시가6억 이하(지방도 마찬가지)+임대료증액제한+지자체등록+세무서등록.
*최저한세 적용,감면세액의 20%농특세 적용.
*연도중등록시 등록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4. 분리과세시-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
-공동사업장이 있을경우, 공동사업장 지분비율과 단독사업장을 합하여 판단.
| 등록 | 미등록 | |
| 필요경비 | 60%*1 | 50%*1 |
| 공제금액 | 400만원*2 | 200만원*2 |
*1.연도중에 등록시에는 안분 계산.
*2.연도중에 등록시에는 안분 계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등록과 미등록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5.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 3주택이상+보증금합계3억 이상.
간주임대료= (보증금-3억)*60%*정기예금이자율(2.1%)*임대일수/365.
간주임대료 계산제외: 전용40이하+공시가격2억이하(2021.12.31까지만)
6. 미등록사업자는 수입금액의0.2%가산세.(2020년 소득분 부터 적용,즉 19년소득에는 가산세 없슴.)
7.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세청 홈페이지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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