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18:50:59
07년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전기법인세추납액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때 차감하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에 법인세 추납액이 포함되는지요.
또한 총결정세액에 법인세 추납액이 포함된다면 07년 순손익액 가치 계산시 차감하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다면 전기법인세추납액이므로 06년도의 순손익액 가치 계산시에 차감하여야 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이 경우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때 차감하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에 법인세 추납액이 포함되는지요.
또한 총결정세액에 법인세 추납액이 포함된다면 07년 순손익액 가치 계산시 차감하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다면 전기법인세추납액이므로 06년도의 순손익액 가치 계산시에 차감하여야 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답변일2008-03-27
O 귀 상담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2006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평가기준일 현재(2007년도 중) 추가 납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미납한 경우 그 추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하는 경우로서 2006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2006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추납액 비상장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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