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6846호, 2019.12.31)

제3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 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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