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21:23:54

https://youtu.be/ZjOuhfof0U0


 


시점
증여재산 200,000,000
2015년3월
공제 50,000,000


사망
2018년 9월
증여금액
200,000,000 2020.6월
증여공제(?)
50,000,000

귀 상담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차증여일 현재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58, 2010.2.1.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2003년 11월에 부친으로부터 2억2천5백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o 그 후 2007년 9월에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신고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필하였음.

o 그 이후 본인은 2009년 11월에 모친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음.

(질의내용)

o 위와같은 경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2003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었던 자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상담 2)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3천만원중 부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아래 예규 재산상속 46014-269, 2001.3.16. 참조).

 

※ 재산상속 46014-269, 2001.3.16.

 

[ 질의 ]
(사실관계)
1. 본인은 1999년 9월에 본인의 부가 사망함으로 부의 유산과 1999년 7월에 부로부터 수증 받은바 있는 현금 1억원을 합산하여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고 그 후 경정조사를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납부 하라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완료함
2. 금년 1월에 시가 10억 상당하는 모 소유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수증받아 등기완료함
3. 본인은 미성년자가 아니며 위 1, 2 이외 수증받은 재산 없음

(질의내용)
위 내용으로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증여 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여도 되는지

[ 회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귀 질의와 같이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계하여 3천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증법47조>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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