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12:13:48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상속포기 순위와 절차
11월14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조금 있다고합니다. 가족들형편이 다들 안좋아 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 상속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 배우자이신 엄마와 자식이 5명이 있는데 다 상속포기를 원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손자나 증손자에게까지 상속이 되는건지요?
2. 손자의 범위가 아들의 자녀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님 외손자들까지 해당이 되는건지요?
3. 배우자나 자식이 다 상속을 포기하면 조카들에게 상속이 된다는데 아버님의 사촌(큰아버지나 고모)들의 자녀가 다 포함이 되는건지요?
4. 5명의 자녀중 1명이 상속포기를 안하면 그자녀에게 상속이 다 되는건가요?
5. 정확한 상속순위를 알고싶습니다
은하신채택답변수 7,704받은감사수 3민사소송6위, 민사집행7위, 민법4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 모두 상속인에 해당하고
직계비속에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도 포함됩니다.
2. 아버지 사망시 외손자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3.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등)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형제자매(큰아버지,고모등)에게 상속이 되고,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의
자녀도 모두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별도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4. 상속인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5.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되므로
대부분 선순위 상속인중 적어도 1인이상 한정승인을 많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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