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18:15:09


https://youtu.be/jxnxancwRA4

 

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보통실종)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1항과 같다.

<개정 1984.4.10.>(특별실종)

 

28(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2015. 12. 15. 신설)

 

 

사례

 

----96.5월 보통실종------------2001.5월 실종기간 만료일---------------------2019.9실종선고 청구-----2020.3.25실종선고

---생존여부증명의 최후시점------민법상 사망일(상속개시)--------------------------------------------상증법상 상속개시일

 

상증법 :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신고기한, 상속재산평가기준일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실종선고와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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