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18:15:09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보통실종)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특별실종)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2015. 12. 15. 신설)
사례
----96.5월 보통실종------------2001.5월 실종기간 만료일---------------------2019.9실종선고 청구-----2020.3.25실종선고
---생존여부증명의 최후시점------민법상 사망일(상속개시)--------------------------------------------상증법상 상속개시일
상증법 :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신고기한, 상속재산평가기준일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실종선고와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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